위치추적기 붙이고…‘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위치추적기 붙이고…‘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19 13:51
수정 2024-0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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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주거 제한 조건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에 20억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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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1.19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주거 제한, 공판 출석 의무,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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