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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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지법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해 8월 본인이 13년 전 낙동강변 움막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A씨는 2010년 8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움막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는 본인의 친형이며, 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3년 만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A씨는 토로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 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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