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반려동물’이지만 유기 사각지대… 보호소도 못 가는 토끼·햄스터

‘법적 반려동물’이지만 유기 사각지대… 보호소도 못 가는 토끼·햄스터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4 17:33
수정 2024-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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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형 반려동물 증가세
‘기타’ 품종 받는 보호소 40%뿐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24)씨는 지난달 29일 아파트 단지에서 추운 날씨에 버려진 드워프 햄스터 1마리를 발견했다. 김씨는 “인근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봤지만 작은 동물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해서 직접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나 고양이와 달리 햄스터 같은 소동물은 유기돼도 구조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소동물을 받는 동물보호센터가 적은 데다, 소동물은 법적으로 허가받고 매매해야 하는 ‘법적 반려동물’로 분류됨에도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는 반려견과 달라 버려도 소유주를 찾기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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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반려 소동물을 내다 버리는 수치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동물 4종(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유기 건수는 2019년 441건에서 2023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소동물은 발견하거나 포획하기도 더 까다롭기에 실제 유기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나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유기된 소동물을 맡는 게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보호소 93곳 가운데 개, 고양이가 아닌 기타 동물을 받는 곳은 이날 기준 38곳(40.9%)뿐이다. 33곳이 연계 동물병원이나 동물단체 등 민간에서 위탁 보호하는 경우로, 직영은 5곳에 그친다. 그나마도 영역 동물인 소동물을 케이지당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씩 두기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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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시민이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이 토끼들이 보인 지 1년이 넘었는데 아마도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 같다고 했다. 정연호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시민이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이 토끼들이 보인 지 1년이 넘었는데 아마도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 같다고 했다. 정연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은 구조 보호 대상이지만, 보호소가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보호소 설치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 (정부가 세부 방침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기된 소동물이 생태계 파괴나 과도한 번식 등 여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소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소동물은 보호하는 데 공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다”며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 동물 보호시설과 계약할 때 소동물도 같이 받도록 하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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