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초성·은어 검색만 해도 허위·과대광고 차단 AI시스템 연내 구축
미성년자 마약류 검색·매매 급증SNS 등 마약류 판별 알고리즘 개발
3.7억 예산 투입… 상시 적발 가능
“심야·휴일도 자동 모니터링 피해 차단”
의사 4000명↑ 마약류 오남용 처방
펜타닐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상시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 시스템 구축 배경으로 꼽힌다.
식약처는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플랫폼·SNS에 자동으로 불법 유통, 허위 광고 등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3억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으로 SNS 등에서 마약 판매 성향의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로 판단될 수 있는 ‘ㅍㅌㄴ’, ‘ㅍㄷ닐’, ‘펜_타_닐’ 등 초성이나 은어를 활용한 검색 내용을 시스템이 학습해 앞으로 이런 내용의 검색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펜타닐 초성만 검색해도 AI가 잡아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소셜미디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마약류 등의 초성만 검색해도 잡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허위·과대광고 적발 시스템 개발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123RF
위반 의료용 마약류 처방했다가 들통한편 지난해 6개월 간 의사 4000명 이상이 식약처 규정을 위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4~9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를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4169명에 달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 병용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마약류 투약 제한·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규정 위반 의사들에 ‘알림톡’을 보내 주의를 주는 한편, 앞으로는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기준을 초과한 의사들에게 알림톡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거래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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