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노점상 신고에 자취 감춘 ‘붕세권’… “불법단속 당연” vs “한철인데 각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1-12 02:35
수정 2024-01-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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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가게’ 민원 증가세
“왜 단속하냐” 손님들 항의도
허가제 전환 과정도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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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집 근처에 붕어빵 노점상이 생겨 “‘붕세권’(붕어빵+역세권)이 됐다”고 주변에 알렸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 신고가 접수되면서 붕어빵 가게는 하루 만에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철 장사인데 각박하다”고 토로했지만, 한편에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데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비롯한 길거리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마진율이 떨어지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개인 위생관념이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노점상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도 ‘붕어빵 실종’에 한몫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허가 거리가게는 2018년 4965개에서 2022년 3571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시에 접수된 거리가게 민원은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거리가게 민원은 대부분 자치구로 접수돼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가게를 관리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도 무허가 노점상은 골칫거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보통 노점 근처에서 영업하는 같은 업종의 점주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며 “단속을 나가면 ‘단골인데 왜 단속하냐’는 손님의 항의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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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치구의 노력으로 상생을 이끌어 낸 사례도 있다. 성동구는 무허가 건물이 꽉 들어차 있던 마장동 먹자골목의 점포 일부를 인근 성동안심상가 마장 청계점으로 옮기도록 도왔다. 광진구는 긴 설득 과정을 거쳐 강변우성아파트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4-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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