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난 5월 21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이용객들이 줄을 지어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호텔업계 등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회복 추세를 보임에도 코로나19 때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강원도에 있는 한 호텔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특히 객실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에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있다.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허용업종에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을 추가했다. 고령화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양시설에서도 외국인력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확정했다. 정부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인력 송출국으로 지정한 국가로부터만 제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있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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