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지 수집 노인 첫 실태조사
주 6일 일해 최저임금 13% 수입
55% “생계용” 29% “용돈 목적”
기초연금 30만원 더해 주 소득원
당국, 내년부터 전수 조사해 지원
‘폐지 줍는 노인’의 실태가 28일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하루 평균 5.4시간씩 일주일 중 엿새를 일해 버는 돈은 월 15만 9000원. 시급으로 따지면 약 1226원꼴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의 13% 수준이다. 고된 하루를 버티며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은 전국 4만 2000명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 수준인 한국 노인 빈곤의 민낯을 보여 준다.
정부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12월 전국 고물상 105곳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원들이 석 달간 머물며 무작위로 10명씩 1035명을 대면조사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54.8%)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웠고, 29.3%가 용돈을 벌려고 손수레를 끌었다. 36.4%가 1인 가구였고, 56.7%가 부부 가구로 추정되는 2인 가구였다.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은 없다시피 했다. 주된 소득원이 한 달 30만원의 기초연금(49.9%), 폐지 수집 벌이(15.0%)였다.
폐지 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다는 비율이 85.9%였고 평균 23.7년을 일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시기는 2006년이었고 현재 76세 노인은 당시 60대를 코앞에 둬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개인 소득은 폐지 줍는 노인이 74만 2000원, 전체 노인이 129만 8000원으로 1.7배 차이가 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폐지 줍는 노인은 113만 5000원, 전체 노인은 252만 2000원이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폐지 줍는 노인의 10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6.8%는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12.7%에 그쳤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폐지 줍는 노인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찾아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등을 신청하게 하고, 긴급 지원 제도를 연계한다. 75세 이상 노인은 월 29만원을 벌 수 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근로 능력이 있으면 월 76만원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소개한다. 폐지 수집을 원하면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시켜 월 37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
2023-12-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