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1형 당뇨환자 인슐린자동주입기 380만원→45만원

소아 1형 당뇨환자 인슐린자동주입기 380만원→45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28 16:50
수정 2023-1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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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인슐린 펌프’를 4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가격은 380만원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 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 등 당뇨관리 기기의 본인부담률을 전체 가격의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아 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췌도)가 손상돼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 식이·운동 등으로도 조절 가능한 성인 당뇨(2형)와는 다르다. 인슐린을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당뇨병케톤산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생겨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소아 환자들은 학교에서도 직접 배에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인슐린 펌프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로,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춰도 380만원이어서 사기가 어려웠다. 본인 부담률을 10% 수준으로 낮추면 기기 값이 45만원으로 내려간다. 성인 환자는 종전대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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