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재료 밀반출하려 북한 영해 항해…선장 등 3명 송치

담배 재료 밀반출하려 북한 영해 항해…선장 등 3명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27 14:20
업데이트 2023-12-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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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재료를 밀반출 하기 위해 북한 영해를 항해한 선박에 실린 화물. 부산해경 제공
담배 재료를 밀반출 하기 위해 북한 영해를 항해한 선박에 실린 화물. 부산해경 제공
북한에 있는 중국 화주에게 담배 재료 170t을 밀반출하려고 북한 영해를 항해한 선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경은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선주 A씨, 60대 선장 B씨, 40대 선원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담배 재료를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의 화주에게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시에라리온 국적의 1509t급 외항선을 몰고 부산항에 입항해 담뱃잎, 담배 필터 등 171t을 싣고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부산항만공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 남포항에 대기 중이던 중국인 화주에게 화물을 넘기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이들은 부산항에서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북한 영해 내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항해했다. 다만, 배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배의 한국 선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뱃머리를 중국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은 북한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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