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8년 2월부터 지명수배됐다.
전씨는 당시 천안지역에서 부동산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원 상당을 뜯어내고 지인들에게도 3억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총 16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약 6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이어오던 전씨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26일 오전 전씨를 인계받은 상황으로, 조만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씨와 별개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그의 딸 전청조(27)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