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건의문 채택

군위군의회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건의문 채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2-21 13:41
수정 2023-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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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 제공
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위군의회 제공


대구 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의원, 간사 장철식 의원)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으로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가 됐고 후방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군민이 군부대 이전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민·군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대구시 군부대이전정책과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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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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