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인에게 사건을 소개한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정씨는 민간업자로 개발 시행을 담당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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