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이 안전 책임… ‘이태원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

‘핼러윈’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이 안전 책임… ‘이태원 참사 방지법’ 국회 통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12-08 18:30
수정 2023-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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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조치해야
필요시 경찰·소방 참여 안전협의회 구성
응급 참여 자원봉사자 심리 상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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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참사 현장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00여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사진은 30일 오전 사고 현장 모습. 2022.10.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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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앞두고... 추모는 계속
핼러윈 데이 앞두고... 추모는 계속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시내 번화가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 ‘성탄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참사 1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갔다가 159명이 통제 불능의 인파 속에 압사로 숨지면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수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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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날인 30일 새벽 현장에 급파된 119 구급대원들이 희생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과 관계당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날인 30일 새벽 현장에 급파된 119 구급대원들이 희생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과 관계당국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역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등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에게 수습 본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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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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