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하지 않아 ‘딱밤’…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죄’

수업 집중하지 않아 ‘딱밤’…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04 18:50
수정 2023-12-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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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다. A씨는 또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머리를 치거나 밀었다.

B양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고의 학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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