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명시한 학교구성원조례…학생 기본권은 빠졌다

‘교권 보호’ 명시한 학교구성원조례…학생 기본권은 빠졌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1-29 17:04
수정 2023-1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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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지적에 교육부 예시 마련
현행 학생인권조례 개정 유도 취지
학생·교원·학부모 권리와 책임 명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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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안으로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9일 공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는 취지다. 예시안은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기본권 관련 내용이 빠져 개정 과정이 진행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조례안을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를 담았다.

예시안을 보면 학생의 경우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권리에는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 운영과 학칙 제·개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개인·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 책임으로는 ▲교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기 ▲교육과정(수업) 시간을 준수하기 등 여섯 가지 조문이 담겼다.

교원의 권리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개선을 요구할 권리 ▲근무시간 외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 책임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6개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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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본권 관련 조문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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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예시안대로 조례를 개정할지는 미지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폐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은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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