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 도입에도… 논란 증폭
고용부 “언어·내국인 고용 고려”
현장선 “식당 서빙 인력난 심각”
“임금 체불 등 처우 먼저 개선을”
“한국인 일자리 뺏길 것” 우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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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E-9 도입 규모를 올해 12만명보다 37.5% 늘려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인력난 심화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요식업계 기대와 달리 한식당 주방 보조에 한해 근무를 허용하고 홀 서빙과 계산 업무엔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어적 문제나 내국인 일자리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식당 업주들은 “기피 업종인 음식점에선 서빙 인력난 역시 심각하다”며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정모(42)씨는 “홀 서빙도 인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람이 기피하기는 마찬가지다. 테이블 치우기나 단순 정리정돈은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는 서울과 강원, 제주의 호텔이나 콘도에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보고됐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보고 안건이 아니라 의결 안건인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성급 호텔 62곳의 정규직 종사자는 1만 1599명으로 한 곳당 187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238명)과 비교해도 21% 줄어든 규모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다른 한편으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외국인력의 노동권과 처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늘리기만 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추가근로수당이나 노동 시간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우려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E-9 규모를 대폭 늘려 버리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점검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행정력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수준의 대책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외국인력 유입 처방을 내놓은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기피 업종이라는 이유로 외국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은 정당한 해결책이 아니다. 일자리 질이 개선되면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상태로 외국인력이 더 들어오면 국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23-11-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