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못잖은 도박 중독’…인터넷 도박꾼 은행강도 잇따라

‘마약 못잖은 도박 중독’…인터넷 도박꾼 은행강도 잇따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4 13:23
수정 2023-1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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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 강도 길씨가 베트남 다낭에서 도박하려고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 신협 강도 길씨가 베트남 다낭에서 도박하려고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마약 못지않은 도박 중독”. 도박 빚을 지고 은행강도에 나서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2년 더 늘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20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농협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377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열쇠가 꽂힌 스쿠터를 훔쳐 타고 도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뒤쫓아온 은행 직원이 스쿠터를 넘어뜨리고 이후 시민과 농협 직원들이 둘러싸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와 지인 등에게 2억 4000만원의 빚을 지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인터넷에서 ‘은행강도 미제 사건’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한 뒤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돈이 모두 회수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거액의 은행강도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했다”고 형량을 늘렸다.

지난달 16일 특수강도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신협 강도 길모(47·무직)씨도 41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일삼다가 수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은행 강도짓을 벌였다.

길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신협 원앙지점에 헬멧,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흉기로 직원을 위협, 3900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직원 2명 중 남자 직원이 탕비실로 가자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같은 짓을 했다.

길씨는 범행 이틀 후인 8월 20일 오전 11시 5분 다낭행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도주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다 20일 후인 9월 10일 현지 공안에게 검거돼 같은달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바카라’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4651차례에 걸쳐 총 41억 2400만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길씨가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을 정도로 도박중독이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상습도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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