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앞서 황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과 사생활 폭로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돌연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황씨는 유포된 영상이 ‘합의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다른데요. 경찰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황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영상 삭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황씨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SNS에 황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영상물 자체가 불법촬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황씨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이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사생활 관련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8월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를 불러 유포 피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법 촬영에 대한 피해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황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 8월 ‘불법 촬영 정황’ 포착…피해자 “촬영 동의 안 해”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의 휴대전화도 같은 날 압수됐습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황씨가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직후 영상 삭제도 요구했다”며 “촬영이 있었는지 아예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가 입건된 만큼 수사기관은 유포된 영상 자체가 불법촬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불법쵤영 사건은 영상물에서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인지’하는지를 따진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황의조가 (유포) 피해자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피의자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의조 측, 피해자 신원 노출 ‘2차 피해’”
피해자 측이 입장을 밝힌 뒤 황씨 측은 지난 21일 또 다른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장문이 공개되자 ‘2차 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입장문이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인적 사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틀 뒤인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신원을 은근히 노출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불법 촬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영상 유포를 알게 된 이후 첫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씨)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습니다. 황씨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항이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더 있어…추가 유포 의혹도황씨가 불법 촬영된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유포자는 ‘황씨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씨의 형수로 밝혀진 유포자 A씨가 “황씨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는데 황씨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 휴대폰 유심칩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16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황씨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명 더 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SNS에 올라온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황씨 측은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포 등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피해 여성 측이 공개한 녹취는 사건 발생 이후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와의 다툼 의혹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황의조 선수는 형과 형수를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한다. 어떤 경위로 일반인인 형수에 대한 피의 사실과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파악 중”며 “(영상 유포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소행일 확률을 의심한다”고 두둔했습니다.
‘불법촬영’ 입건에도 국가대표로 출전
대한축구협회(축협)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씨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 중국전 후반에 교체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황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불법촬영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는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없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힘겹게 쌓아올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일”면서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성평등한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다음 날 황씨에 대해 “아직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축협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며 “축구협회나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 뉴스1
황씨는 유포된 영상이 ‘합의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다른데요. 경찰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황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영상 삭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황씨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8월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를 불러 유포 피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법 촬영에 대한 피해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황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 8월 ‘불법 촬영 정황’ 포착…피해자 “촬영 동의 안 해”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의 휴대전화도 같은 날 압수됐습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황씨가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직후 영상 삭제도 요구했다”며 “촬영이 있었는지 아예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가 입건된 만큼 수사기관은 유포된 영상 자체가 불법촬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불법쵤영 사건은 영상물에서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인지’하는지를 따진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황의조가 (유포) 피해자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피의자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의조 측, 피해자 신원 노출 ‘2차 피해’”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 측은 ‘불법 촬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영상 유포를 알게 된 이후 첫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씨)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습니다. 황씨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항이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더 있어…추가 유포 의혹도황씨가 불법 촬영된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유포자는 ‘황씨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씨의 형수로 밝혀진 유포자 A씨가 “황씨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는데 황씨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 휴대폰 유심칩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16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황씨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명 더 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SNS에 올라온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황씨 측은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포 등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피해 여성 측이 공개한 녹취는 사건 발생 이후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와의 다툼 의혹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황의조 선수는 형과 형수를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한다. 어떤 경위로 일반인인 형수에 대한 피의 사실과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파악 중”며 “(영상 유포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소행일 확률을 의심한다”고 두둔했습니다.
‘불법촬영’ 입건에도 국가대표로 출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를 마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22일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여성민우회는 “불법촬영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는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없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힘겹게 쌓아올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일”면서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성평등한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다음 날 황씨에 대해 “아직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축협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며 “축구협회나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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