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수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7)씨 등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2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수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7)씨 등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쯤 광진구의 한 아파트 가구에서 현금 1억 3000만원을 비롯해 시계, 팔찌, 가방 등 총 6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를 받는다. 경찰은 주범 A씨를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했으며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처남과 매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등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인 6명과 함께 범행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차량 위치 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외제 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다.
피해자들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미행하고,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를 부착해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전후 약 2주간 폐쇄회로(CC)TV 300여대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을 전후한 접선 장면 등 공모 정황을 확인해 9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례대로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흥가에서 돈 많이 쓰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품은 차량 키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됐다. 이들은 피해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고,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사용한 현금은 체포 후 빌린 돈으로 변상했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 상태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대포폰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7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