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특례법, 여야 합의
국회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해야
3년간 약 2500억원 추가 확보 기대
세종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년간 2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세종시 재정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시 재정 특례는 시 출범 후 8년간 시행해 오다 2020년 만료 시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앞으로 3년간 2500억 원 가량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
시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1846억 원과 비교해 45.3% 수준에 그쳤다.
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해야
3년간 약 2500억원 추가 확보 기대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세종시 재정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시 재정 특례는 시 출범 후 8년간 시행해 오다 2020년 만료 시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앞으로 3년간 2500억 원 가량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
시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1846억 원과 비교해 45.3% 수준에 그쳤다.
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