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어권 보장 위해 병합심리” 주장
법원 “다른 사건과 구조 달라 별도 재판”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3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3월 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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