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4장으로 25만원 받기?…지폐 조각낸 뒤 “새 지폐로 바꿔주세요”

5만원권 4장으로 25만원 받기?…지폐 조각낸 뒤 “새 지폐로 바꿔주세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08 17:05
수정 2023-1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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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상된 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지폐를 고의로 조각낸 후 새 지폐로 교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준다.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즉, 이를 악용하면 5만원권 4장을 조각내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25만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현금 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금 사용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실제 스웨덴은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했고 영국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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