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교육감 특별채용 교사 압수수색…전교조 “반인권적 행태” 반발

김석준 전 교육감 특별채용 교사 압수수색…전교조 “반인권적 행태” 반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02 15:02
수정 2023-1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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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부산지검이 지난 1일 당시 채용된 교사들의 학교와 집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반인권적인 일과 중 압수수색”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부산지검이 지난 1일 당시 채용된 교사들의 학교와 집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반인권적인 일과 중 압수수색”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시절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채용된 교사의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교사들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데도, 학교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과 전교조 전 부산시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 전자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들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해직됐다가 김 전 교육감 재임 때인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지원해 채용됐다.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익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 채용이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축소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하지 않은데다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들은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고, 사건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어 시급을 다투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이 일과 중 교실에서 학생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의 컴퓨터와 책상을 뒤지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며 교권을 고려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런 항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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