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마시면 기후변화 막는다는 점 알려야”

“아리수 마시면 기후변화 막는다는 점 알려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10-31 00:27
수정 2023-10-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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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평가위 심포지엄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려면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구혜경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아리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수질 전문가, 시민, 언론인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간거버넌스 단체로 수돗물 수질과 관리를 평가·자문한다.

심포지엄에는 유창수 서울시 제2부시장과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단체와 상수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친환경 소비 행동으로서 수돗물 음용 활성화 전략 연구’를 발표한 구혜경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수돗물을 마실 때 물 사용량과 탄소배출량, 환경호르몬 배출이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며 “수돗물 음용이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 2ℓ를 마실 때 아리수는 탄소배출량이 0.338g이지만 정수기는 501g(1482배), 먹는샘물은 238g(704배)에 달한다.

토론자로 나선 녹색소비자연대 고민정 사무총장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 습관에 원인이 있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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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선 ▲상수도 보급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역할(천도현 강원대 교수) ▲기후변화에 대응해 소독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맹승규 세종대 교수)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종류와 특성 및 품질 개선 방안(김동환 환경아이에스아이 대표) 등도 논의됐다.
2023-10-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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