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경영, 허위사실 유포 집행유예 선고

“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경영, 허위사실 유포 집행유예 선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0-25 15:29
수정 2023-10-25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미지 확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2022. 2. 13 오장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2022. 2. 13 오장환 기자
지난해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본인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25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장은 허 대표 측 경호원과 변호인, 직원 등으로 가득했고, 밖은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지지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