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에 사업가 A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3200만원을 수수하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황보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