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1350원에서 2.5% 인상된 1만 1350원, 월급은 따지면 237만 21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시급은 1490원, 월급은 31만 1410원 높다.
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2.5% 인상해 부산과 동일하지만, 부산은 이들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올해보다 확대했다. 현재는 시 산하 공공기관, 전액 시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업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모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 2200여명에서 내년 3112명으로 늘어난다. 생활임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약 12억원 늘어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