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마련
병원 치료·상담 비용도 지원
4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25일 공개했다. 지난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다르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재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되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했고, 소송 비용 역시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한 뒤 지급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초기부터 교사와 학생·학부모 양측의 입장과 요구를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