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곤란해야 성립’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기준 없앤다

‘저항 곤란해야 성립’ 강제추행죄, 40년 만에 기준 없앤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21 16:12
수정 2023-09-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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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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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40년 만에 완화하는 판례를 내놨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직 군인이었던 A씨는 2014년 8월 10대인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동생에게 “만져 줄 수 있냐” “한 번 안아줄 수 있냐” 등의 말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사촌 동생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로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지가 성범죄 사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 문언 그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석하자는 취지이며, 법 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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