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거세진 주민반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거세진 주민반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9-21 11:03
수정 2023-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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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 연장 소식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도 못 받은 전북지역에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빛원자력본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북도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및 고창·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증폭할 우려가 있다”며 “계속 운전에 따른 기기적·환경적 안전성 검증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등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 국회와 산자부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4개가 발의돼 공론화 중임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음에도 원전 소재 지자체만 혜택이 있고, 전북 고창·부안 등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는 재원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도 발전소 가동 연장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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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전북도 제공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전북도 제공
실제 전북 고창과 부안은 한빛원전으로부터 30㎞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전 주변 기초 지자체 23곳과 원전동맹을 맺고,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 뒤 기초 지자체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0만 서명 운동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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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시 발생했던 협의회 파행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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