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성매매 걸렸어”…13억원 뜯겼다

“동남아 성매매 걸렸어”…13억원 뜯겼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0 21:03
업데이트 2023-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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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셋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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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13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현지 로컬 술집. 구글맵 캡처
동남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13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현지 로컬 술집. 구글맵 캡처
동남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13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모(63)씨와 권모(5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성매매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협박해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세웠다.

함께 라운딩을 하며 친분을 쌓은 뒤 6박 7일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6월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여행 닷새째인 7월 4일에도 A씨는 골프모임 회원들과 오전 라운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주유를 위해 들른 가스 충전소에서 갑자기 6명의 경찰이 들이닥쳤고, 여권 사본을 내밀더니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며 차에 태워 경찰서로 향했다.

전날 회원들과 함께 로컬 술집에 갔다가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했던게 화근이라고 생각했다.

회장 박모씨가 현지 여성에게 100달러를 쥐여주며 A씨를 호텔로 보냈기 때문이다.

A씨는 “(박씨가) 억지로 들여보내 호텔에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곧 그 여자를 내보냈다”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캄보디아 언어를 전혀 못하는 A씨는 현지에 능통한 회장 박씨와 동행한 통역밖에 믿을 구석이 없었다.

박씨는 “현지에서 성매매면 5~1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경찰 조사를 도와주러 온 통역가 역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다.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일행 중 권씨도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실제 현지 경찰서로 끌려가 5시간가량 대기했다.

권씨는 먼저 13억원을 주고 풀려난 것처럼 연기했다. 결국 A씨는 체포조가 제시한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박씨 등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A씨가 의심하자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모(50)씨 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브로커 주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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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피의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은행에서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피의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4월부터 범행 작전…현지 경찰 섭외도
모든 일은 골프모임 회장 박씨의 소행이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돈이 많아 보이는 사업가 A씨를 상대로 ‘13억원 갈취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자금 세탁 관리, 경비 조달, 바람잡이 등 5명을 포섭하고, 피해자 A씨에겐 “여름에 공 치러 해외 한 번 가자”며 유인했다.

성매매 범행에 연루된 것도, 경찰서로 연행해 합의금을 뜯은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몰아간 뒤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 ‘셋업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다”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총책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셋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등 공갈 혐의 피의자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금세탁 피의자 3명 중 2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한편 A씨는 5억원을 돌려받았지만, 남은 돈은 박씨 일당이 도박,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써버려 돌려받지 못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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