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씨유서 ‘발암물질’
오리바비큐는 ‘발색제 초과 검출’
식약처, 각각 판매중단·회수 조치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와 발색제인 아질산이온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오리바비큐 제품을 각각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하고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이처럼 식약처가 벤조피렌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이유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500㎖ 제품이다.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375㎏ 생산했다.
아질산이온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며 판매중단, 회수조치를 내린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의 ‘노랑오리 오리바베큐슬라이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내서 풍미를 돋우는 발색제다. 이 성분을 육가공품에 첨가하면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아질산이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는 아질산이온 함량을 0.07g/㎏ 이하로 정하고 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적혈구가 혈중에 정상치보다 많아져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청색증, 빈혈, 저혈압 등을 겪을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0일까지로 표시된 200g 제품이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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