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숨진 부산 등굣길
지난달 4월 28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비탈길에서 굴러온 무게 1.7t 어망에 사망하는 이 사고가 일어난 부산 영도구 청도초등학교 앞 통학로.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이용관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도구 한 어망 제조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어망 제조용 섬유 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면서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를 충격, 다수가 사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특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한 A씨의 업무상 주의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무게 1.7t인 어망 제조용 섬유 롤을 하역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화물에 부딪힌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하역 작업을 하던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직원들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