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문제 학생 4명 건들지 말라고 조언”
“1학년 학급 전체 무거운 분위기로 주눅들어”
전국 교사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6 뉴스1
19일 대전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고인이 된 교사가 지난 2019년 11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를 낸 기간 동안 해당 학급의 기간제로 근무했던 교사 A씨는 당시 상황과 본인이 겪은 일을 최근 교사노조에 제보했다.
35년 차 경력의 교사 A씨는 전임 교사 때부터 문제가 된 4명의 학생 지도와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학년 학급은 보통 명랑한 분위기지만 이 학급은 어딘지 무거웠고, 4명의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주눅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기간제로 출근한 첫날 관리자를 포함한 부장님들이 B군을 포함한 4명의 문제 학생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B군은 뭘 해도 내버려 두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며 “(초등학교)1학년을 맡는 선생님은 학교라는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특히 B군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고,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수시로 제출한 탓에 수업 공백으로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며 “하루는 학생을 가르치는 중에 B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북대전 IC팔…북대전 IC팔’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지금 욕을 하는 거냐?”고 말하자 B군은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거예요’라고 답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학생은 단짝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어 지도했더니 해당 학생의 학부모 부부가 ‘담임교사가 자녀를 어떻게 혼낼까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봤다’는 등의 민원을 3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직시절 학교를 둘러보는 유족과 영정사진. 연합뉴스
대전 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은 선생님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교권 침해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셨다”라며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끊임없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그리고 미온적인 관리자 태도 등 교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죽음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