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6월 2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숨지고, 8세 아동 2명 등 3명이 다치게하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과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고,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동 2명과 화물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은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차 고장이 발생해 벌어졌다. A씨는 기어를 주차 위치로 이동시키고 경음기로 주변 보행자와 차량 등에 경고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