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14일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홍성구 김천시장 대행. 김천시 제공
김충섭 김천시장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직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을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홍 권한대행 체제에도 김천 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을 비롯해 전기차·튜닝카·드론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남부·중부내륙철도, 김천 희망대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4일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8월 31일 같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시장이 구속된 후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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