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 기준을 넘은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선장 40대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11시쯤 울진군 죽변면 동쪽 9.26㎞ 바다에서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은 야간 경비 활동 중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선박서류를 확인하던 중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음주운항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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