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6개월여 만에 석방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7일 석방됐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3분쯤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11월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구치소에서 한 차례 석방된 적이 있다.
김씨는 풀려난 다음달 경기도 수원 장안구 한 차량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 2월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위해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신씨가 지난 대선 직전 이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데 이어 6일 김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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