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지하에 1000평 ‘비밀의 공간’ 40년 만에 공개됐다

서울광장 지하에 1000평 ‘비밀의 공간’ 40년 만에 공개됐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05 13:36
수정 2023-09-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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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335m 지하상가-지하철 2호선 ‘연결공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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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13m 아래에 숨겨져 있던 1000여평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된다.  2023.9.5 서울시 제공.
서울광장 13m 아래에 숨겨져 있던 1000여평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된다. 2023.9.5 서울시 제공.
서울광장 13m 아래에 숨겨져 있던 1000여평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공개됐다. 5일 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을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아이디어도 직접 듣기로 했다.

폭 9.5m·높이 4.5m에 총길이 335m, 총면적 3182㎡에 달하는 이 공간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 아래이자 지하철 2호선 선로 바로 위쪽에 위치한다. 위쪽엔 시티스타몰이 있고 아래쪽은 을지로입구역~시청역 사이 공간으로,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장소’다.

시는 높이가 다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는 이 공간을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시범 사업지에 포함해 도심 속 명소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혁신 프로젝트는 ▲역 전체를 러너 스테이션으로 조성하는 여의나루역 ▲MZ세대 거리문화 성지로 변화하는 신당역 ▲이색 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는 문정역시청역 등 총 4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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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관계자들이 5일 서울시청에서 ‘시청역 지하철역사 시민탐험대 및 상상공모전 프레스투어’를 열고 서울광장 13m 아래 숨겨져 있던 1000여평의 지하공간을 40년 만에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23.09.05. 뉴시스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5일 서울시청에서 ‘시청역 지하철역사 시민탐험대 및 상상공모전 프레스투어’를 열고 서울광장 13m 아래 숨겨져 있던 1000여평의 지하공간을 40년 만에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23.09.05. 뉴시스
특히 시청역은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의 애환과 삶이 스며있는 도심 거점이란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민 제안을 참고해 용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숨은 공간, 숨 불어넣기:지하철 역사 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시는 지하공간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숨은 공간, 시간 여행:지하철 역사 시민탐험대’를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운영한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숨은 공간~도시건축전시관을 해설사와 함께 1시간가량 둘러본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상조차 못 했던 서울광장 아래 지하공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걸으면서 도심 속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확인할 기회”라며 “시청역을 비롯한 도심 속 지하를 시민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의 새로운 매력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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