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해놓곤 “남친이 흉기협박”…172일간 억울한 구속

자해해놓곤 “남친이 흉기협박”…172일간 억울한 구속

입력 2023-09-03 10:27
수정 2023-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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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자해한 女…경찰엔 “흉기협박” 신고
남자친구, 현행범 체포돼 구속기소
172일간 유치장·구치소…440일만 무죄 확정
4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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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흉기로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는 ‘남자친구가 흉기로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여성의 남자친구는 약 6개월 동안 억울하게 구금 생활을 해야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별통보에 자해한 뒤 “남친이 흉기협박” 신고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약 반년간 함께 살았다. 그러나 2021년 4월 다툼이 점점 잦아지자 남자친구는 관계를 끝내자며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러한 통보를 들은 A씨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신 뒤 잠들자 흉기로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는 112에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면서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경찰·검찰 조사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는 진술과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자친구 구속기소…440일만에 무죄 확정이에 A씨 남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어진 재판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1심에서 A씨 남자친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때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약 440일 만이다.

“무고, 부당한 형사처벌 받을 위험 빠뜨려”재판부는 A씨에게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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