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걱정된다면”…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수산물 걱정된다면”…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2 08:00
수정 2023-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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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후 24시간 내 결과 공개
市, 검사 물량 5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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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종로구의 한 횟집을 찾아 박명하(오른쪽) 서울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2023.8.29 서울시 제공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종로구의 한 횟집을 찾아 박명하(오른쪽) 서울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2023.8.29 서울시 제공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민 누구나 식품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수 있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주목받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시가 해당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신속하게 그 결과를 알려준다.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시장에서 구매한 전복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신청하면, 시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제외하고 검사를 추진한다.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시는 지난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실시한 검사를 포함해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만 347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올해 들어 110여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검사 청구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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