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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9일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광진구 ‘지역 유지’로 불리는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의 호출로 식사 자리에 불려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의 손을 허락 없이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파출소장은 박 경위에게 A씨를 ‘관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지역 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출소장은 이런 추행 사실을 모른 척하고 하고 오히려 박 경위에게 “회장님이 (너를) 승진시켜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근무 중에 A씨가 있는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3일 박 경위가 직접 라디오에 나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며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의 청문감사관실에 파출소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칠 뿐이었다”며 “신고 이후에는 오히려 보복식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근태나 복장 불량에 관한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달 17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관인 파출소장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