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8.23 홍윤기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형 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살인범 등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은 되지 않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며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