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서울신문DB
수원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1)씨와 B(1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마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할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썼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의 살인 예고로 당시 지역 경찰,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이 다수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 연예기획사 임직원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C(28)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