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심 벌금 15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25 13:07
수정 2023-08-25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에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박 시장 “대법원에 상고‘ 의지
이미지 확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으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25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국민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투기 의혹이 일고 있었고 비판받고 있던 사안이었다”라며 “후보들 사이 공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명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한편 선고 후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아산시의회가 시장의 사법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로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라고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