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조희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8-25 11:48
수정 2023-08-25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이초 교사 49재…집단 연가·재량 휴업 검토
교육부 “학습권 침해”…서울, 반대 안 할 듯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문 홈페이지 캡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문
홈페이지 캡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우회 파업’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가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제동을 걸자, 서울에선 학교의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학교는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달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2023.8.19
ondol@yna.co.kr
(끝)
재량 휴업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길에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해달라”고도 적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진행되는 9월 4일에 현장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해 우회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도 이어왔지만, 수업일인 9월 4일에 일종의 ‘우회 파업’을 선언하면서 일부 학교들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선 7만명이 넘는 유·초·중·고 교사가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교사들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재량휴업을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원의 휴가 사용도 수업일에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차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면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 휴업 결정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재량휴업과 관련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처벌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하다”면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법을 어겼다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