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한국 정부,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방해 재발 막아야”

유엔 인권위 “한국 정부,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방해 재발 막아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8-24 12:24
수정 2023-08-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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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외교부에 공식 서한 보내
“인권침해 있다면 관련자 책임져야”
“반대 현수막 문구, 종교적 소수자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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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한 건축주와 주민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 외교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유엔 측은 해당 갈등과 관련해 사원 공사 방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유엔 인권위는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는 이슬람 사원 건설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취한 조치, 무슬림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위는 서한에서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에 적힌 ‘대현동에 탈레반이 있나, 여기가 너희 나라냐, 우리 주민에게 위협을 멈춰라’, ‘유럽처럼 무슬림이 붐빈다면 이 지역은 슬럼화되고 치안이 악화한다’ 등의 문구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근거로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언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대 시위에서 공개되거나 현수막에 쓰인 문구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엔인권위는 60일 이내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 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도 요구했다.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일 경우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유엔의 결정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원 건립 반대 측은 “생활권이 침해돼 반대하는 것”이라며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동안 사원 건축주 측과 지역 주민들 간의 중재를 위해 해왔던 노력을 정리해 외교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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