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어불성설” 비판
시청사 등 전국 관공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된 16일 충북 청주시청사에서 총기로 무장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장들도 함께 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마친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헐값에 청년들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것이냐”라며 “의경 재도입은 군을 쥐어짜서 치안을 메꿔보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의경 시절에도 경찰을 보조했을 뿐이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섰던 것이 아니다. 실제 의경 인력의 대부분은 기동대에 소속돼 경비 업무에 투입됐다”며 “의경에게 범죄, 테러, 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무 복무하러 온 병사들을 전문 역량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을 통해 똑똑히 봐놓고도 1년 6개월 근무하는 의경을 치안 현장에 전면 투입할 계획을 대책이랍시고 세우니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연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어 센터는 “지금 경찰에 치안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서현역 사건 등이 과연 경찰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인가”라며 “기동대를 시국 치안이 아니라 민생 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을 왜 모자란 병력 자원을 쥐어짜 의경을 범죄 예방 업무에 투입하는 이상한 대책을 내놓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공무원을 더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 헐값에 병역자원을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의경 부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