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눔카 전용 대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서울시, 나눔카 전용 대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3 17:37
수정 2023-08-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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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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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서울신문 8월 16일자 10면>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골자는 ‘나눔카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초 쏘카 등 차량공유(카셰어링)업체와 추진한 나눔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나눔카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전용 주차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반시 제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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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일일이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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