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법원 “철거 경위·과정 등 정당”
재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A씨가 가로수 등에 내건 현수막 6장을 떼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어서 현수막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 장소와 현수막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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